내일부터 4·7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보자 비방은 위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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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4·7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보자 비방은 위법소지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3.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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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시사경제)
(사진=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25일부터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과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불가하다.

자원봉사자는 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에서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면 안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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