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전 판결 문제 없어
- 형사 사건 금고 이상의 형...관련법 따라 의원직 상실
- 형사 사건 금고 이상의 형...관련법 따라 의원직 상실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 근무를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 씨가 진학한 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사실과 법리 판단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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