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시간 20분 만에 영장 심사 종료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6일, 약 9시간 20분에 걸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경기지사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 필요성 이유로 드는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2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며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3분까지 약 9시간 20분에 걸쳐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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