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 24%→20%..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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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자율 24%→20%..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3.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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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통신)
(사진=내외뉴스통신)

[nbn시사경제]주해승 기자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4회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24%에서 2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법정최고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법정최고이자율을 24%로 1차로 인하한 바 있다. 이후 당정은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전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였으며,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은 27.9%였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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