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법원이 윤 의원의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alstkd0403@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