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준항고, 법원 기각..."압수수색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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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준항고, 법원 기각..."압수수색 정당해"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3.11.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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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지난 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8일 기각했다.

법원이 윤 의원의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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