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이동관 탄핵안 철회는 심의·표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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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이동관 탄핵안 철회는 심의·표결권 침해"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3.11.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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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일사부재의' 피하려 발의 하루만에 탄핵안 폐기
- 국힘 "이동관 탄핵안 철회는 의회폭거"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안' 철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안' 철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안' 철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를 국회의장이 수리했다.

이는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피하려  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여겨 철회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는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처리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말했다.

또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의회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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