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전 연인 전청조씨와의 사기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5일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고 이날 채널A가 보도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현희는 은퇴 후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이자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왔다.
앞서 남씨는 지난 2일 전씨가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 등을 압수해달라고 경찰에 자진 요청했다. 이후 이튿날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냈다. 압수 품목에는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씨로부터 받은 귀금속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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