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후 누적 제재 대상자 1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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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누적 제재 대상자 1000명 늘었다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1.04.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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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공공기관 위반신고 처리 현황 현지 점검 추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자 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1000여 명에 달하는 등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자 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1000여 명에 달하는 등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국민권익위)

[nbn시사경제]이성원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자 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천여 명에 달하는 등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지난해 말(’20.12.31.)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각급 기관의 제재 현황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  

작년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또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민권익위)
(자료=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0,735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등 수수 3,442건(32.1%),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16년 9월 28일 ~ ’17년 1,568건에서 ‘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19년 3,020건, ’20년 1,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18.~‘21.)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민권익위)
(자료=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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