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근로자와 이익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모집
상태바
중기부, 근로자와 이익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모집
  • 오서연 기자
  • 승인 2021.04.07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과공유제도입 중소기업 72% 인력채용과 장기재직 유인에 긍정적 답변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정부정책 참여시 우대,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nbn시사경제]오서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란 협력사가 원가 절감 등으로 대기업과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부 성과공유제 유형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등 총 7가지가 있다.

최근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2.0%가 성과공유제로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받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수준은 성과공유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임금수준보다 더 높았다.

성과공유 도입기업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성과공유 미도입 기업보다 2018년에는 730만원, 2019년에는 910만원이 더 높았다.

또한 성과공유제가 기업의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2018년 10.5%, 2019년 11.6%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2.1 ~ 3.2%p 더 높았다.

성과공유제의 도입 여부는 기업의 평균 영업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도입 첫해인 2018년,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1,600만원 낮았지만 2019년에는 2,500만원으로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현재 5만5,972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만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 공제를,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 7가지 성과 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