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제수사 후 이첩 요구 부적절'...공수처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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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제수사 후 이첩 요구 부적절'...공수처 "납득하기 어렵다"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1.04.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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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강제수사 이후에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대검의 입장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강제수사 이후에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대검의 입장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nbn시사경제]이성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강제수사 이후에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대검의 입장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알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첩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공수처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압수수색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과는 연결이 안 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수사 중복 관련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은 찬성한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검사가 정원인 23명(처·차장 제외)보다 한참 적은 13명만 뽑혀 수사 착수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조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장검사 2명과 공수처 검사 1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한 검사 정원 25명 중 15명만 채운 채 수사 체제에 돌입했다. 나머지 정원 충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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