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하루 24조 불법거래…당국 지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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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하루 24조 불법거래…당국 지침 나온다
  • 정예지 기자
  • 승인 2021.04.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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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거래량 뛰어넘어 수익률 수백% 자산속출
- 불법거래 막을 법 구멍 `숭숭'
- 지금와서 법 제도 마련은 뒷북이다 말 많아
▲가상화폐 하루 24조 불법거래…당국 지침 나온다 (사진=pixabay 제공)
▲가상화폐 하루 24조 불법거래…당국 지침 나온다 (사진=pixabay 제공)

[nbn시사경제] 정예지 기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부 가상화폐 가치가 해외 거래소보다 더 높은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고 이를 노린 차액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가상화폐 투자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로선 은행들의 ‘협조’ 수준일 뿐, 당국의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한 거래감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과 함께 가상화폐와 관련한 해외 송금 문제에 대한 비대면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들여와 국내에서 팔고 얻은 차액을 외국으로 보내는 '김치 프리미엄' 송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금감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 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액거래 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9일부터 은행과 거래가 없던 외국인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인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의 국적과 다른 나라로 송금을 요청하면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증빙서류가 없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어 이 같은 거래 제한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일선 창구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생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 자금 등으로 외국에 돈을 송금하려는 고객들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온다”고 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된 알트코인만 해도 9천개가 넘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에서만 100개가 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옥석가리기 과정이 필수적이다"며 "은행들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안전을 은행에 맡기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명계좌가 없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만큼, 결국 은행이 각 거래소에 대한 '종합 인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쥐여주면서도 구체적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데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된 알트코인만 해도 이미 9천개가 넘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국내에서만 100개가 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옥석가리기 과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은행들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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