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5월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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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5월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 시행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4.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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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응, 5월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공공부문 회식-모임을 금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경찰청 등 방역수칙 위반 단속과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느슨해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서민경제 위축,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방역강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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