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업계에 코로나19로 인한 납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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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업계에 코로나19로 인한 납부 부담 완화
  • 오서연 기자
  • 승인 2021.04.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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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0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허용

[nbn시사경제]오서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납부 혹은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에게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은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이고,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을 겪은 경우,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거나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화장품 업체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tty2525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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