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軍 복무자 예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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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軍 복무자 예우법 발의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1.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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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이성원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 유공자인가, 아니면 적선 대상자인가"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다"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 묻겠다"며 "군 복무기간을 승진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여군은 가점을 못 받습니까?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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