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방송4법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내일(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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