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 절차, 오늘부터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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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심판 절차, 오늘부터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 채세연 기자
  • 승인 2024.09.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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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다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사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소환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좁히는 절차다.

국회는 지난달 2일 야당의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된 탄핵안으로 인해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소추의결서에서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재적 위원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시 상임위원 3명이 아닌 2명만으로 의결을 진행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의결 과정에 참여해 이를 기각한 점, 과거 MBC 근무 시절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에 대한 징계에 참여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심판 절차가 끝난 후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고, 그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경우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하며 심판을 진행해왔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180일이 되는 시점은 내년 1월 말이다.

imyour_chaer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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