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文정부 존립근거 훼손'...삼성 지배구조 후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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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文정부 존립근거 훼손'...삼성 지배구조 후진적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5.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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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논리로 중범죄 재벌총수 석방과 투자거래는 안돼...일벌백계 해야
- 가진 자만 특혜받는 나라가 이 정부의 국정철학이 되어서는 안돼
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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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회사가 당연히 집행해야 할 투자에 제동이 걸린다면 이는 총수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과 사익추구에 따라 경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삼성그룹과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의 부끄러운 사법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삼성그룹과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의 부끄러운 사법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이재용 사면론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법무부가 오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실시하는 가석방 관련 복역율을 60~65%로 완화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석방 심사 원칙에서 이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떠보기식’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는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로움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애초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으며, 촛불로 세워진 정부 수립의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도 모순적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2009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며, 2015년 최태원 SK 회장은 사면 직후 반도체 공장에 거액을 투자했다. 이는 재벌총수들이 마치 자신의 석방과 투자를 거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뿌리뽑혀야 할 관행이다"고 했다.

또한 "뇌물공여 및 횡령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재벌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형 선고로 아쉬움이 남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형 집행 중간에 반도체 투자를 하라며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준다면 이러한 사법부의 단죄가 얼마나 무의미해질지 생각해 볼 일이다"며 "행정부는 더이상 재판에 영향을 주는 언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와대 및 행정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은 과거 개발시대의 논리에서 한 치의 벗어남이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1년 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하고, 훌륭한 인재가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면론을 없던 일로 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일벌백계하라. 가진 자만 특혜받는 나라가 이 정부의 국정철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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