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항공사로부터 특혜 채용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신 전 행정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재판 전에 진행하는 절차다.
신 전 행정관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을 상대로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문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에서 어떤 이유로 지원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법원은 신문에 앞서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발인인 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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