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이르면 오늘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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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이르면 오늘 중 결정
  • 채세연 기자
  • 승인 2024.09.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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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문제로 논란이 된 티메프(티몬과 위메프의 통합 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후에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산이 많지 않은 이커머스 업계 특성상, 결국 회사가 회생할 수 있을지는 인수·합병(M&A)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협의하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채권자협의회에서도 양측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법원은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시작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 및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준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임명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파산 절차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티메프 측은 이전부터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판부가 이를 허가할 경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그동안 효력을 유지했던 보전처분(자산 동결)과 포괄적 금지 명령(강제집행 금지)이 해제되며, 채권자들은 개별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imyour_chaer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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