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오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그를 내정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첫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구지법,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 다양한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사안 중 하나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문제다. 여야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두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거부하고,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된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논의 중인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총 8억 9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가액 9억 1900만 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3786만 원 예금, 본인 명의의 3809만 원 예금과 2억 2818만 원의 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며 단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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