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고 허위 계약을 체결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호처 고위 간부와 시공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시공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김씨에게 공사 계약을 몰아준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정씨는 공사 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 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 알선업자인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총 15억 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실로 예정된 국방부 본관 일부 구역에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운 뒤 A사와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3차례 체결했다. 감사 결과, A사는 김씨가 소개한 업체로 밝혀졌으며, 공사 책임자인 정씨는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방탄창호 설치 공사에 책정된 총 금액 약 20억 4,000만원 중 실제로 창호 및 유리 제작과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약 4억 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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