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검찰·권오수·전주 전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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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검찰·권오수·전주 전원 상고
  • 김채원 기자
  • 승인 2024.09.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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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불복하여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를 포함한 피고인 9명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의 판결이 기존에 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와 일부 상충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그리고 심리 부족을 이유로 상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4명도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한, 다른 피고인 2명은 이미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낸 바 있어, 총 9명 중 6명이 상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증권사 직원 및 도이치모터스 IR(기업 홍보 활동 담당자)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6명이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며 "상장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무시하고, 자신의 회사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주' 손씨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이 같은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방조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에 기소됐다.

cw2001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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