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으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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