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1,8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로, 총 3,383호 규모로 진행되며, 자격 심사를 거쳐 빠르면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이 주택 공급이 최근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 461호, 경기 506호, 인천 653호 등 총 1,620호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제공되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① 신혼·신생아 우형은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가구는 90%)가 입주 가능하다. ②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아울러,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11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 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되는 든든전세형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형으로 나누어 제공될 계획이다.
신청은 9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며,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공기관에서 모집하는 291호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좋은 입지에 높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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