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역화폐법·쌍특검, 위헌·위법적"...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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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역화폐법·쌍특검, 위헌·위법적"...거부권 시사
  • 채세연 기자
  • 승인 2024.09.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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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장외 규탄대회를 열었다(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장외 규탄대회를 열었다(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반헌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헌적이고 사회적 합의 없이 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수사 대상은 현재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이며, 나머지 대상도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 대상의 명예를 실시간 브리핑으로 훼손할 수 있고, 여론에 의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받게 되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헌법상으로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재정이 충분한 수도권 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소비 촉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와 금리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myour_chaer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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