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 국회 재표결… 여야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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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 국회 재표결… 여야 대립 격화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9.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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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돌려보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다시 표결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포함한 6개의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방송의 공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또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쟁점 법안들의 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해병대원 사건·김건희 특검법(쌍특검)'과 '지역화폐법'은 아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공소시효가 내달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월 7일 국정감사 시작 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내달 4일까지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을 포함한 약 70개의 민생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리고, 휴직 기간의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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