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VIP격노' 대한 박정훈 대령측 사실조회 요청에 '국가안보' 이유로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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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VIP격노' 대한 박정훈 대령측 사실조회 요청에 '국가안보' 이유로 답변 거부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9.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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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대통령실이 응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대령 측은 앞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25일 군사법원과 박정훈 대령 측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정진석 비서실장 명의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 사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항목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 △같은 회의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는지 여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으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는지, 그리고 만약 통화가 있었다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포함한다.

사실조회는 서면 조사의 일종이지만, 대상자가 이에 응답할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한편, 이날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8차 공판에서는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박 대령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박 중령은 녹취 파일을 박정훈 대령에게 제공한 경위를 증언하며 "사건이 진행되면서 단장님이 억울해 보였다"면서, "파일을 드리며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 소속이라 어렵고, 2심에서 민간 법원에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 공개 이후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으며, "한순간에 사령관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으로 비춰졌다"며 군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임기훈 국방대 총장(중장·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박세진 중령과 권인태 전 해병대 정책실장(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증인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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