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 대통령, 쌍특검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권 재가...24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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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 대통령, 쌍특검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권 재가...24번째 거부권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10.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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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김지연 기자)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당 결정을 최종 승인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24번째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각각 지난 1월과 5월, 7월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후 폐기된 전력이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재의결된다. 국민의힘이 현재 108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해당 법안들은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다루는 법안이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재량적 지원 성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법안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적, 위법적이며 사회적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시 재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는 4일이나 5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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