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법무부가 내년부터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를 일부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과정이다. 그동안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었지만, 법무부는 2일 보도자료에서 "2009년부터 전액 무료로 운영된 프로그램이 학습 동기 및 학업 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현장의 지속적인 의견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료화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프로그램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교육비 중 2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단계별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참여하는 이민자들은 각 단계마다 1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5단계에서는 기본과정 수강자는 7만원, 심화과정 수강자는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국가에 기여한 인물이나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가 면제되며, 100% 출석하는 등 성실히 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교육비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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