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양성분 표시 확대 법률 일부개정령 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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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양성분 표시 확대 법률 일부개정령 개정 ・공표
  • 이단비 기자
  • 승인 2021.05.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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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활 예방 및 소비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nbn시사경제] 이단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은 115품목에서 176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22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db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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