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단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더치커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음료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며, 주요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등 이다.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빙기 얼음의 경우 부적률이 19년도 18%에서 20년도 4%로 감소했으며, 이에 식약처는 올해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제빙기, 식용얼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제빙기는 주기적으로 내부의 물때, 침전물 등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 얼음 담는 도구 등은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인기 식품을 사전 검사하여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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