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4개 기초지방의회에 입법컨설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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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4개 기초지방의회에 입법컨설팅 확대 실시
  • 김경진 기자
  • 승인 2021.06.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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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한 기초지방의회의 높은 관심 반영
(사진=nbn DB)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김경진 기자

법제처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실시는 기초지방의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그 대상으로 조례 제ㆍ개정 건수가 많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14개 기초지방의회가 선정됐다.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14개 기초지방의회는 다음과 같다.

▲서울 양천구 ▲부산 사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경기 동두천시 ▲경기 부천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강원 동해시 ▲경남 양산시 ▲경남 합천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진안군

이강섭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jinee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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