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통한 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 더욱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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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통한 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 더욱 강화될 것
  • 김경진 기자
  • 승인 2021.06.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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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사진=nbn DB)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김경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항관리사도 피로관리 대상으로 추가
피로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해 운항관리사의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시간이 10시간 이하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항공기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자격증명시험 응시자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 보장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천재지변‧국가적 감염병 발생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합격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자격증명시험 환불기준 완화, 응시료 부담 경감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의 수수료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된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편의성 강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 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해 발급한다.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절차 간소화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 지정은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하고 재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로 운행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객실승무원이 흡연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소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kjinee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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