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부당한 본인부담진료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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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부당한 본인부담진료비 내지 않아도 된다
  • 김경진 기자
  • 승인 2021.06.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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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사진=nbn DB)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김경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의료기관‧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왔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새로 시행되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공단의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의료기관이 30일의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inee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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