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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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오서연 기자
  • 승인 2021.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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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nbn시사경제] 오서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오는 6월11일부터 7월13일까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등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의 10%에서 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며,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itty2525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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