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공휴일법, 여야 협의와 숙려로 세운 민생법안...국민 72.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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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공휴일법, 여야 협의와 숙려로 세운 민생법안...국민 72.5% 찬성"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6.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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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생산유발액 4조 2천억원에 달해...경제활성화 위한 민생법안"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출처=네이버포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출처=네이버포토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공휴일법'은 여야 8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거친 법안이다...공휴일은 경제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3일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달력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민생법안 '공휴일법'임을 강조하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하루에 생산유발액이 4조 2천억원에 달하고, 고용증가 효과는 3만 6천명 으로 분석되었다"고 전했다.

올해는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치고, 한글날·크리스마스가 토요일과 겹친다. 향후 남은 4개의 공휴일이 없어지게 된다. 부처님오신날을 끝으로 오는 추석 연휴까지 4개월 동안 공휴일은 단 하루도 없다.

서 의원은 "그래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해서 오늘 의결하게 되었다"며 "야당에서 박완수·김성원·하영제 의원과 여당에서는 강병원·정청래·민형배·홍익표 의원 등이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작년 6월에 처음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며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약 1년여간 숙려기간을 거쳤다.

6월 초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박재호 간사-야당 박완수 간사와 함께 '공휴일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야당 1소위 이명수 간사의 제안으로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6월 11일-12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체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한다는 국민 의견이 72.5%로 나타났다.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질문에는 70%가 찬성했다.

16일 실시한 '공휴일법' 공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의 추천과 행안위 위원장실· 행안위 여야 간사실이 ‘경영계·노동계·법제연구원 등’ 찬성, 반대, 중립 의견 3인 진술에 합의해 진행되었다.

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앙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으며 법안소위 심사자료에도 담겼다"고 밝히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는 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17일·22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며 "세 차례나 법안 심사를 한 후 의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고,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공휴일이지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여행·숙박 관광업계, 교통업, 음식점 등의 업종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휴일법은 작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숙려되고, 6월 16일·17일·22일 세 차례 심도있게 논의된 제정법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공휴일은 경제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며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갈무리했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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