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음주운항 근절' 특별단속...인명피해 예방
상태바
속초해경, '음주운항 근절' 특별단속...인명피해 예방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6.28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도기간 거쳐 7월 10일부터 특별단속 진행..."음주사고 예방 위해 지속적 단속"
사진=naver포토
사진=naver포토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28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근절과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등 선박 대상으로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에는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해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全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