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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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본회의 통과
  • 이단비 기자
  • 승인 2021.07.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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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nbn시사경제] 이단비 기자

해양수산부는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이 발생되나,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 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만 톤이 적재·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해왔으나,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보다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각종 반대 등으로 패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되어 왔으며, 지자체, 지역 도의회,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단체장 주요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했다. 

심지어,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산업 단체들이 굴 패각 등의 폐기물 처리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패각이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되지 못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을 포함하여 어획ㆍ양식ㆍ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담았다.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업계와 지역 거주민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수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양식업계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반기고 있다”라며, “어촌지역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원이 되어 연안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은 수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다”라며,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등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db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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