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격상...'모든행사 금지', '애경사는 친족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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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격상...'모든행사 금지', '애경사는 친족만 가능'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7.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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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사진nbnDB
코로나19 대응,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강력한 조치 4단계로 격상했다. 12일부터 25일까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등은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가능하다.

▲학원, 헬스장, PC방,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인원수 관계없이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되며,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 완화는 유보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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