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022 최저임금 9160원 결정'...노조측 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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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2022 최저임금 9160원 결정'...노조측 집단 퇴장
  • 오서연 기자
  • 승인 2021.07.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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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nbn시사경제] 오서연 기자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의결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계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나 노동계에서는 전 정부의 인상률에도 한참을 못미친다며 비판했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사진제공=최저임금위원회)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사진제공=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은 줄곧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으나, 노동계는 구체적 금액을 언급하며 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동결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자 노사 합의가 무산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 회의 중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9,160원이라는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해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이날 오후 11시55분경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5.1%)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이 반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 물가상승률(1.8%)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전망치(0.7%)를 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1%를 도출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천명에서 355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kitty2525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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