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IPO 위크'가 돌아온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상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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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IPO 위크'가 돌아온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상장 본격화
  • 오서연 기자
  • 승인 2021.07.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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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사진제공=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nbn시사경제] 오서연 기자

현재 시가총액 4위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국내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카카오페이는 8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먼저 이틀간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이후 확정된 공모 가격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카카오뱅크 청약가능 증권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이며, 카카오페이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을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3만3천원부터 3만9천원, 카카오페이는 6만3천원부터 9만6천원이며, 두 기업 모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들의 공모주 청약 전 주목해야할 점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청약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각각 50%지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100% 균등배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청약 가능 증권사 및 증권사별 계좌개설 마감일 (사진=nbnDB)
청약 가능 증권사 및 증권사별 계좌개설 마감일 (사진=nbnDB)

한편, 카카오에 이어 카카오게임즈 등의 카카오 자회사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차이점을 묻는 이들도 늘어났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동일한 자회사에서 나왔지만 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완전히 다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점포가 없지만, 자금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여·수신 기능이 있다.

따라서 무제한으로 돈을 넣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간편결제, 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으로 여·수신 업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선불로 넣어 사용하는 '충전금'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들의 상장을 앞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의 일반 공모주 청약 일정이 비슷한 기간에 몰리면서 전산망 장애 등이 우려된다.

 

kitty2525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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