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文 "신속한 복구-수습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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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文 "신속한 복구-수습 만전"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7.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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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DB)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22일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 피해가 발생하고,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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