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 일침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만은 제발 손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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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 일침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만은 제발 손대지 마라"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7.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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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 의원. 사진=nbnDB
김영환 전 의원.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국회의원 4선과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그대들은 결국 여의도 작두파가 되려는가?' 제목으로 "이 나라 헌정사에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싹둑 자른 여의도작두파로 남고 싶은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존재이유이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그대들에게 합법적으로 쥐어준 180석의 작두는 민생의 약초를 다듬고 부정부패의 나무를 자르라고 자네들의 손에 잠시 쥐어진 것일 뿐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둥뿌리를 빼내어 뭉청뭉청 자르라고 쥐어진 것이 아니다"며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자갈이다. 고의과실 추정(30조3항)도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킬것이 분명하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이 언론자갈악법은 마땅히 저지되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육참골단으로 그대들이 자르려는 것은 과거의 군부독재시절에도 감히 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 일은 하지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되는 일이어서 안하는 것이다. 입법과잉이고 위헌적인 법률이다"며 "그대들의 작두에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 그대들의 작두에도 남용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 이미 그대들의 민심이 떠났음으로 작두의 효력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실패로 집을 사지 말라면 그렇게 하마. 백신방역 실패로 집에만 있으라면 그렇게 하마. 전단금지법으로 북에 전단 보내지 말라하면 그렇게 하마. 최저임금, 52시간제, 임대차보호법 다 시키는대로 하마. 그러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만은 제발 손대지 마라. 안된다, 절대 안된다"며 "민주시민들도 이 일에 피를 뿌릴 각오가 되어 있다. 입법독재 피묻은 작두를 어서 거두라!"고 했다.

한편 악의적인 오보를 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돼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반민주적 악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노무현 정신 위배", 정의당은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하다"라 비판했다.

특히 최근 입법조사처는 선진국 및 해외입법 사례를 들어 "해외 주요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정 영역을 규제하는 법률 또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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