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원유철 "철저한 표적수사다...조작사건이다.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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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원유철 "철저한 표적수사다...조작사건이다. 억울하다"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8.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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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의원. 사진=nbnDB
원유철 전 의원.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수감된 김경수 前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선고와 같은 날 21일 또 한 명의 정치인이 대법원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29일 평택지청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입장문을 통해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 철저한 정치적 표적수사다"라고 밝혔다.

원 전 의원은 "단 한 사람도 고소·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먼지떨이 식 수사로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형은 알선수재 단 하나였다"며 "알선수재는, 수감중이었던 전 보좌관을 수차례 불러내 별건으로 회유와 압박을 통해 확정판결을 뒤집고 허위진술을 받아내 그것을 기소하여 유죄를 이끌어낸 천인공노할 조작 사건이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같은 날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를 언급하며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야 하다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싶은데 내 사건이 심도있게 검토됐는지 솔직히 승복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고 나같이 억울한 국민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 재심청구 등,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법률이 허용되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혀 나가려고 한다”며 “비록 영어의 몸이 되지만 더 뜨거워진 제 신념만큼은 더욱 강해져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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