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기소되나…공심위 ‘기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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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기소되나…공심위 ‘기소 의결’
  • 정혜원 기자
  • 승인 2021.09.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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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공심위 결정 수긍하기 어려워 공수처가 합리적인 결정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nbn시사경제] 오영세 기자

공수처 1호 사건을 다뤄온 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 개최 결과 “장시간 심의를 통해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발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위원들이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수사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내놨다.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9월 초 조 교육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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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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