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9월 27일 본회의 상정...'최종 합의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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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9월 27일 본회의 상정...'최종 합의는 미지수'
  • 정혜원 기자
  • 승인 2021.09.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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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숙성의 시간 환영...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마련되기를 희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naver포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naver포토

 

[nbn시사경제] 정혜원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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