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취업제한 위반' 삼성 이재용 고발..."해당법 사(死)문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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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취업제한 위반' 삼성 이재용 고발..."해당법 사(死)문화 우려"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9.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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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DB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노동단체로부터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회장을 고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의 사회로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와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특정경제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13일 출소 직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경영 행보에 나서며, 관련법에 따라 5년 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임에도 취업제한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했던 것이다"고 했다.

이어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취업제한 조치 논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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