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50대 악성 갑질 민원인에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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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50대 악성 갑질 민원인에 법적 대응 나서
  • 김형만 선임기자
  • 승인 2021.09.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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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종사자인 현장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 고소 결정"
▲ 캠퍼스타운역 관련 사진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 캠퍼스타운역 관련 사진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nbn시사경제]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교통공사는 공사 직원들에게 3개월여간 반복적인 방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 고소의 근거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와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도 연관이 있다.

A씨는 지난 6월 5일부터 평소 본인의 통행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대신 이용하는 캠퍼스타운역 에스컬레이터가 점검이나 고장으로 자주 멈췄고 직원들의 응대에 불만이 있다며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민원에 취약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고객이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우며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고성을 동반한 폭언과 욕설, 인격적 무시가 끊이지 않게 지속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뚜렷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역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한약값 등 과도한 금전보상까지 요구하여 해당 건에 대해 공사 담당 보험사에서도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A씨가 실제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불편하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복적으로 위력이나 협박을 통해 직원들을 괴롭혀 철도종사자 본연의 직무이행을 현저하게 방해했고, 이로 인해 한 직원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근무지를 변경하기도 하는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감정노동 종사자인 현장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직원들의 육체와 정신을 힘들게 하고 이용 고객 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소수의 민원인에게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악성 갑질 민원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imhm70@nbnnews.co.kr
hyung1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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