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2심재판 어떻게 돼가나...선거때 회계책임자 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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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2심재판 어떻게 돼가나...선거때 회계책임자 증인출석
  • 이우홍 기자
  • 승인 2021.10.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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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날자 · 처리내용 증언...판결에 영향 미칠까
“선거자금으로 빌린 돈” VS “무상기부 받은 불법 정치자금”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현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현판

[경남= nbn시사경제] 이우홍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재판 전망에 지역사회 안팎의 큰 관심이 쏠린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6월에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군수가 지역건설업자 K씨로부터 받았던 현금 1000만 원의 성격에 대해 “ 갚을 생각으로 빌린 돈" 이라는 문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무상 기부)” 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6월 10일 문 군수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이에 문 군수 측은 즉각 항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개인적 친분이 있는 K씨로부터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은 게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돈이고, 다음날 선거 계좌에 입금시켜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했다" 는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현재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의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 전망을 놓고 설왕설래가 뜨거운 것은 이 사안 자체의 폭발력에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6월의 합천군수 선거를 불과 8개월 남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준희 당시 자유한국당 합천군수 후보의 선거 사무장이며 회계책임자였던 Y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앞선 1차 공판에서 문 군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Y씨의 증인채택을 요청했고, 검찰은 반대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재판부가 증인채택을 허용한데 대해 일단 문 군수 측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1심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던 항소이유에 대해 문 군수 측의 상세 설명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다.

이에따라 이날 증인신문은 Y씨가 당시 문준희 후보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의 정황과 이후의 처리내역에 집중됐다. 이는 향후 3차 공판에서 문 군수를 대상으로 ‘ 문제의 1000만 원이 과연 빌린 돈이냐’ 를 놓고 벌어질 법리공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문 군수 측 변호인은 1심에서 “ 문준희 후보가 K씨에게서 받았던 돈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면, 그 돈을 선거비용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았을 것”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항소심 3차 공판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Y씨는 이날 ‘1000만 원을 문준희 후보로부터 언제 받았는지 기억하나’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상황이 특이해 기억한다” 라며 “후보자가 2018년 5월 8일 오후 은행 마감시간이 지난 뒤 선거운동을 마치고 와서 줬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어 “ 선거캠프 내 후보자 방에서 후보자가 보는 앞에서 책상서랍에 넣어뒀다가 다음날인 5월 9일 오전에 여직원을 시켜서 선거비용 계좌에 넣었다” 며 “ 편의상 200만 원은 선거비용 수입으로, 800만 원은 선거비용 외 수입으로 기재했다” 고 말했다.

또 “ 당시 선거가 끝난 뒤 이같은 내용을 선거비용 수입·지출부에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검찰은 반대신문을 통해 " 2018년 당시 해당 계좌에 모두 세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이 입금됐다. 4월 3일과 5월 9일,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0일 등이다“ 라며 "  그런데 문제의 돈이 입금된 날자를 어떻게 5월 9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Y씨는 “ 최근에 관련 서류를 보고 알았다. 또 (앞서 설명과 같이) 당시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상황이 특별해 기억한다” 고 답변했다.

검찰이 이렇게 추궁한 것은 만약 문 군수 측의 주장대로 문제의 돈을 2018년 5월 8일에 받아 다음날인 5월 9일 선거계좌에 입금했다고 인정된다면 이후 그 돈을 정상 회계처리했다는 추가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이 두가지가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 2018년 5월 중하순경에 문준희 후보가 K씨에게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 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돼 공소장 변경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Y씨에게 ‘ 증인의 동생이 합천군청에 근무하나’ ' 당시 후보자 책상 서랍에 별도 잠금장치도 없었는 데 받은 돈 1000만 원을 넣었나' 라고 신문한 것은 문 군수 측에 불리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이날 Y씨 증언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도를 나타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Y씨는 이에대해 “ 집안 8촌 동생이 군청에 재직하는 데, 군수 비서실에도 근무했다” 며 “ 당시 후보자 서랍에는 잠금장치가 없었지만 후보자 방에는 시건장치가 있었다” 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다음 3차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3일로 협의했지만, 문 군수 측의 업무일정으로 날자가 변경될 것으로 전해진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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