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필연캠프 의원들 “李지사 득표율은 49.32%로 과반미달···결선투표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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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필연캠프 의원들 “李지사 득표율은 49.32%로 과반미달···결선투표 반드시 해야”
  • 김경현 선임기자
  • 승인 2021.10.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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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규 제59조 1항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돼 있어···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표”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9일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출처=이낙연 전 대표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9일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출처=이낙연 전 대표 페이스북)

[nbn시사경제] 김경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지난 10일 무효표 이의 제기 신청을 한 가운데, 11일 이 전 대표 필연캠프 측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1%로 결선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표”라며 “9월 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표”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 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낙연 전 대표 필연캠프 의원 기자회견 전문.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 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헌당규대로 가야 합니다. 10월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됩니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입니다.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입니다. 9월 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입니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 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입니다. 따라서 10월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11일
이낙연 필연캠프 의원 일동

 

newsjo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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